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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주거이전비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거이전비 문제가 발생했다면





오래된 주택이나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는 등의 상황이 있을 경우 도시 정비와 국민을 위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재개발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재개발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가 살기 편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곳에 이미 살고 있던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사실 재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때, 살고 있던 주민들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아 불합리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문제가 생긴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는 2월분의 보상액을 뜻합니다.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이전비는 1인당 평균 비용을 계산하여 보상하게 되는데요. 5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게 지출비에서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빼고, 거기서 3을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 건물 소유자로, ㄱ조합 조합원이였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대상이 되었고, ㄱ조합에 건물을 매도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건물을 매도하며 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지만 지급하지 않자,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 55조2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이사비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협의 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공익사업법이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는 제도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된 이주자들에게 수용이 없던 것과 같은 상태로 생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A씨가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과 유사한 현금청산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수용된 건축물소유자 또는 공익사업법상 건축물소유자와 다르게 판단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A씨는 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500여만원과 이주정착금 500여만원, 이사비 보상액 50여 만원 등 총 1,050여 만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자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주민들과 조합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한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A씨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 당당하게 대처하고 대응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재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법적 조력자를 찾아 상담을 받고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등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