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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미리 준비해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미리 준비해야




집 값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경제는 어려워짐에 따라 내 집 마련을 무리하게 하는 것 보다는 전세로 임차하여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 계약을 했고,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반환해야하는 날이 한참을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큰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새로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 대화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사실, 임대차 종료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적은 내용증명을 우편발송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조정, 지급명령 등의 재판 외의 민사분쟁 해결제도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등 재판 외의 간이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합의로 정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제 1회 변론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하고, 증거조사도 엄격하게 진행되어 소 제기 후 판결에 이르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소송은 보증금이 3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절차를 밟아 더욱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먼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소장 부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그 후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 되도록 제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 최고는 물론 임차주택의 인도 또는 인도의 제공을 하지 않고도 바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계약은 아무리 신중히 살펴 계약을 하더라도 추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보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부동산 갈등이 수월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의뢰인의 갈등을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김윤권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