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설소송/부동산소유권분쟁] 건설분쟁 유치권에 대하여



[건설소송/부동산소유권분쟁] 건설분쟁 유치권에 대하여




 




최근 부동산개발사업이 하향세로 접어들게 되자, 금융기관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개발사업등을 진행하던 사업자들이 대출금의 상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 등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권을 실행하는데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시공업자들이 담보권실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동산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권이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합니다.
하여 대다수의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유치권 행사가 거의 필수적으로 개입되게 되었으며, 이에 유치권으로 인한 법률 분쟁이 급증하였습니다.






 

제7장 유치권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3조(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