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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김윤권변호사/건설유치권소송] 건설유치권부존대확인소송


[김윤권변호사/건설유치권소송] 건설유치권부존대확인소송




 




건설 유치권분쟁

건설유치권분쟁 유형
1) 피담보채권의 유무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진정한 유치권 소송
2) 피담보채권이 없는 부진정한 유치권소송

소송의 유형에 따라 소유권자가 원고인 명도소송, 저당권자 등이 원고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으로 나눌수 있는데
위의 각 소송유형에 따라 소송과정에서의 공격, 방어 방법은 조금씩 바뀝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1)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
경매에서 경락가가 하락할 경우에 실직적인 손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유치권자를 피고로 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경매신청인, 경매물건의 경락전 소유자, 근저당권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신청인, 경락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인이나, 근저당권자인 경우가 많은데 실무상으로는 금융기관들이 유치권으로 인해서 배당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2) 유치물명도청구의 소
건물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유치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로 경락전에는 이해관계인들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경락후에는 경락인이 유치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