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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률서식 양식

[하도금대금/하도금분쟁] 하도금분쟁에 있어서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하도금대금/하도금분쟁] 하도금분쟁에 있어서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이란?
하청(하도급) 받은 중소하도급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원청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는 돈을 일컫는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대부분 하청방식에 의해 완제품을 만들거나 공사를 진행한다. 이때에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가 물건을 납품하고도 돈은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된다. 원청기업이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형태로 대신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대신할 때에는 어음만기는 60일을 넘어서는 안 되며, 60일내 어음을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이자(할인료)를 쳐주어야 한다. 원청기업이 대금을 물건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8월 26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2007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기준은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86가지 유형별 위법행위에 대한 예시를 담았으며, 일방적 대금 결정, 낮은 하도급대금 지급 그리고 일방적 통보나 강요 등이 제재를 받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3.31, 2001.9.29, 2004.4.19, 2005.6.30>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고시:2001-14)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14호
제정 1997. 3. 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10호
개정 2000.10. 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 7호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의하여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일정기준이상 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9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
하도급법시행령 제3조의 2(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기관에서 실시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