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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설소송/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건설소송/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아파트 하자보수금 소송

입주 5년차 아파트는 하자보수 최장 보증 기간인 10년이 지나기 전에 `중간정산` 차원에서 소송이 늘고 있으나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그 하자에 대해선 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승소해서 받아낸 돈으로 입주 10년차가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을 하자보수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청구를 (결과를 통보 받은 날)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는 사업주체로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만 합니다.



아파트하자 보수 청구권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로(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 이라 함)은 하자 담보책임기간 (주택법시행령)
제 59조 제1항, 별표 6 및 별표7) 내에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6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제3항 전단.)
- 입주자
- 입주자 대표회의
- 관리주체(아파트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해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 회의를 대행하는 관리 주체를 뜻함.)



 

아파트하자진단 및 비용 소송
사업주체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다음 안전진단 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6조 7 제1항 전단, 주택법 시행령 제62조 8제 1항)-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3호) 에 따른 건축분야 안전진단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