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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설소송변호사/공사대금분쟁] 공사대금분쟁과 용역대금문제


[건설소송변호사/공사대금분쟁] 공사대금분쟁과 용역대금문제



 




공사대금분쟁
1)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공사 등을 하고난 뒤에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나 용역 계약시 담보를 설정하였다면 그나마 안심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보전절차 없이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2) 소송단계
  본안소송전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가압류나 가처분등의 보전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내역서, 세금계산서등을 준비하여 본안소송을 제기 한 후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3) 집행단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보전조치를 하여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채권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소송준비 전에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확인하여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소송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역대금문제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법적절차는 공사대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용역대금은 건축사의 설계업무, 환경영향평가사업, 청소용역등과 같이 물질적 재화의 생산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勞務)를 말합니다. 특히 건축사 설계용역의 경우 발주자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업무가 종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전에 계약을 해지하여 그동안에 들어간 노력뿐만 아니라 건축사의 지적재산권 마저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