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분쟁/아파트소음분쟁] 아파트 소음의 수인한도에 대하여


[아파트분쟁/아파트소음분쟁] 아파트 소음의 수인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있어야 책임이 발생하는 걸까? 소음이 전혀 없는 아파트는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의 소음은 참아주어야 하고 어느 정도가 넘는 소음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참아야 하는 정도”를 수인한도라고 부른다. 층간소음의 소음기준에 관하여 가장 잘못 알려진 상식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소음기준이 층간소음의 수인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소음기준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건설기준일 뿐이다.

 

법원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과 같은 공법(公法)상 기준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7가합52367)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층간소음의 수인한도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정하여질 성질의 것이 아니며, 층간소음의 수인한도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라면 참아야 하고 어느 정도 소음이라면 참을 의무가 없는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어디에 있는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일반 민법의 원리에 의해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생명, 신체 및 건강한 삶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사법(私法)상 일반원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민법 제213조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발동근거이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성립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