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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설소송변호사/아파트분양문제해결] 선분양아파트에서 선전, 광고의 내용이나 계약에 불포함 사항


 

[건설소송변호사/아파트분양문제해결]
선분양아파트에서 선전, 광고의 내용이나 계약에 불포함 사항





 






▶ 바닥재광고, 온천광고, 유실수단지광고, 테마공원광고는 아파트 외형재질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 밖의 도로확장에 대한 광고는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의 외형·재질에 관하여 별다른 내용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아파트 분양계약은 목적물의 외형·재질 등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각종 인쇄물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 광고내용 중 도로확장 등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그 광고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지만, 이와 달리 온천광고, 바닥재(원목마루)광고, 유실수단지광고 및 테마공원광고는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콘도회원권광고는 아파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이고 또한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상가분양 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거나 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하여 일정액 이상의 수익률을 광고한 것도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 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 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분양회사는 위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수분양자에게 분양자로서 지배 가능한 내용, 즉 분양자가 마음먹는다면 실현 가능한 내용에 대해 알려준 것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분양자의 지배 가능한 영역 바깥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예상되는 주변상황을 알려준 것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부분이 됩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