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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및 한도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로 계산 및 한도 - 김윤권변호사

 

 

 

 

 

◎ 부동산 중개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사이에 서서 거래가 성립되도록 소개 및 알선,

흥정을 붙이는 일을 말하는 부동산 중개는 대개 타인간의 거래성립을 위해 매개하는 행위,

제3자로서 거래 당사자들 중간에 서는 태도, 거래가 성립되도록 소개 및 알선해

흥정을 붙이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신혼집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집을 구입하고 임차한 경우,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 이행을 위해 사용된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

 

 

◎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부동산 등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중개하는 업자, 즉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보수를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보통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데,

중개수수료 요율은 매매 및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09% 이내에서,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08%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

 

 

또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그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내야 합니다.

 

만일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 혹은 취소 되거나 해제됐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 일반

  • 거래금액 X 중개수수료 요율

 

- 임대차 중 보증금 이외 차임이 있는 경우 (ex : 월세)

  • 거래금액 X {보증금 + (월차임 X 100)} X 중개수수료 요율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한도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8/1000 이내

 

- 부동산 매매 및 교환

  • 거래금액의 9/100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