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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고,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등기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유의사항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일괄신청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의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을 기재한 매매목록을

작성해 일괄 신청합니다.

 

※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할지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

    매매목록을 작성해 신청해야 합니다.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매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등기권리자, 즉 매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작성해야 합니다.

  •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작성해야 합니다.

 

* 합유 : 수인이 조합을 만들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

 

 

 

 

 

 

소유권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 부동산법 제89조의 따르면, 소유권 일부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그 지분을 표시합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89조 및 민법 제268조 제1항에 의하면, 만일 5년 내의 기간 동안 불할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에 적어야합니다.

 

 

※ 위 약정사항은 신청서 별도의 '특약사항' 란을 만들어 기재하도록 합니다.

 

 

 

 

 

공유지분권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 'OOO의 지분 전부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 란에 기재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 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  

  • 'OOO의 지분 ½ 중 일부(¼) 이전' 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 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