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는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고,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등기는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유의사항
⑴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일괄신청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의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을 기재한 매매목록을
작성해 일괄 신청합니다.
※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할지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
매매목록을 작성해 신청해야 합니다.
⑵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 매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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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 즉 매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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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작성해야 합니다.
* 합유 : 수인이 조합을 만들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
▶ 소유권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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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일부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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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제89조의 따르면, 소유권 일부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그 지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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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9조 및 민법 제268조 제1항에 의하면, 만일 5년 내의 기간 동안 불할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에 적어야합니다.
※ 위 약정사항은 신청서 별도의 '특약사항' 란을 만들어 기재하도록 합니다.
▶ 공유지분권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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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지분 전부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 란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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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 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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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지분 ½ 중 일부(¼) 이전' 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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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 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