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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집살때] 집살때, 부동산매매계약 유의사항 - 김윤권변호사

 

 

 

[집살때] 집살때, 부동산매매계약 유의사항 - 김윤권변호사

 

 

 

 

▣ 부동산매매계약 하기 전, 꼭 해야 할 일은?

 

 

① 등기부등본 확인

 

집살때, 즉 부동산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건물 혹은 땅주인이 본인 맞는지, 주소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다음 구매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저당잡힌 곳은 아닌지,

가압류돼 있는 곳은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어 구청에서 건축물 관리 대장과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입하려는 땅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현장조사

 

집살때 서류를 모두 확인한 다음에는 구매하려고 하는 건물이나 땅이 있는 현장에

직접 찾아 가서 부동산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직접 봐 두지 않으면 서류로는 알 수 없었던 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두 눈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집 혹은 땅의 주인이 확실한가?"

 

집살때 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매매 계약을 할 경우 대리인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하고,

본인과 연락할 수 있을 때에는 직접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시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 본인이 나온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으로 대조해 확인합니다.

  • 대리인이 나온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위임장, 인감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내용은?"

 

  1. 대금의 액수와 지불 수기

  2. 부동산을 넘겨줄 시기

  3.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주소 및 이름, 주민등록번호

  4. 물건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할 경우 파는 사람의 책임

  5. 그 외에 여러 가지 해두고 싶은 약속

  6. 계약시 입회인의 이름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