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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 부동산 계약금·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매매] 부동산 계약금·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 부동산법변호사

 

 

 

 

집이나 땅을 구매할 때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에서는

매매 당사자 중 어느 쪽에서든 해야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매수인이 해약할 경우, 판 사람이 교부된 계약금을 가집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해야할 경우 산 사람에게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약정을 합니다.

 

대개 계약하는 당일 부동산 가격의 10% 정도의 돈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받는 것이 관행입니다.

 

 

 

 

[부동산 계약금 / 부동산 잔금 / 부동산매매계약]

 

 

# 부동산 계약시 잔금 지급할 때 유의사항

 

잔금을 지급할 때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 부동산 잔금 / 부동산매매계약]

 

 

 

# 부동산매매계약 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 등기부 등본을 이용한 사기 주의

등기부 등본을 이용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할 시 등기부 등본을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잔금기일이 장기인 경우

중도금과 잔금 지급 전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해

계약 후 중교한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금 / 부동산 잔금 / 부동산매매계약]

 

 

-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매도인 (판매자)

 

  1.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검인 계약서)

  2. 등기 권리증

  3. 매도용 인감 증명서

  4. 주민 등록 등본·초본

 

 

매수인 (구매자)

 

  1. 검인 계약서

  2. 주민 등록 등본·초본

  3.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4. 건축물 관리 대장

  5. 통지서 및 토지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