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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전세집 하자보수, 수리비용 부담은 '집주인' -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집 하자보수, 수리비용 부담은 '집주인' - 부동산소송변호사

 

 

 

 

집주인, 즉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수리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비가 새거나,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만약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

집주인에 수리비용 / 전세집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 하자보수 / 전세집 수리비용 / 월세집 수리비용 / 부동산소송변호사]

 

 

▣ 전세집 하자보수 / 수리비용 - 꼭 필요한 것

 

집주인이 꼭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주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했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은 날짜와 상관없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집을 돌려준 경우 6개월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로 살기 시작해서 전세권 등기까지 돼 있는 경우 임대차와 달리 전세권자, 

세입자가 작은 부분의 수리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수리 비용이 아닌 한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집 하자보수 / 전세집 수리비용 / 월세집 수리비용 / 부동산소송변호사]

 

 

▣ 전세집 하자보수 / 수리비용 - 건물 가치 높이는 것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실이 낡고 지저분해 수세식으로 수리를 한 경우와 같이

임대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든 비용을 유익비라고 합니다.

 

유익비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 하자보수 / 전세집 수리비용 / 월세집 수리비용 / 부동산소송변호사]

 

 

그러나 화장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에 건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집주인에게 바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에 대해 지출 금액이나

임대 건물의 가치가 늘어난 만큼의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