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 등기신청 하는법 ②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변호사] 등기신청 하는법 ② - 김윤권변호사

 

 

 

 

등기신청 하는법 ① 보러가기 ☜ 클릭

 

 

등기신청

 

 

⑴ 일반원칙

 

- 출석주의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르면,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꼭 등기소에 출석한 뒤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심사권뿐인 등기공무원에게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잃은 자와 권리를 얻은 자가

그러한 등기를 할 의사가 있는지 등기공무원이 면전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한다는 것은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므로

등기신청을 대리인에 의해 하는 경우 대리인 본인 또는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등기소 출입을 허가받은 사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사건을 신청 및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쪽의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촉하는 당사자에 대한 확인의무가 부과돼 있습니다.

 

 

 

 

 

⑵ 구체적 방법

 

등기신청서 양식과 구체적으로 예시한 견본은 등기접수창구에 비치돼 있습니다.

등기신청에는 신청서면을 작성하는 것과 그 신청서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서면 외에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세 납부 등과 같은

각종 특별법규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의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신고 및 허가, 동의 등 그 의무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신청 절차는 구체적으로, 신청한 등기가 어떤 종류의 것이냐에 따라

첨부서면이 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