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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③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③

 

 

 

 

재건축사업 절차 ⑸ 조합설립

 

조합원의 자격으로는 정비구역 내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 한 자여야 합니다.

 

이어 건축물 및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조합설립 절차로는 추진위원회를 거쳐 인가신청을 한 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법인등기를 합니다.

 

 

 

 

재건축사업 절차 ⑹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서류를 작성하면 사업시행인가를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30일 이상 한 뒤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구비서류로는 사업시행계획서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해당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 절차 ⑺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신청을 한 경우 추가부담금이 얼마인지,

또는 정산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통보한 뒤 동의하면

관할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재건축사업 절차 ⑻ 착공 및 분양

 

공통주택의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하여 2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책임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착공신고서에 관련도서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 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해야하는데,

입주자모집공고안과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