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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축분쟁변호사]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은?

 

 

 

[건축분쟁변호사]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은?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기존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는 이유는 건물이 낡아 공실이 증가하게 되거나 상가 건물처럼 노후해

임대료가 떨어지고 경쟁력이 상실되는 데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장 및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 건축기준이 법령이 정한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시설군 및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시설군

 건축물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③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④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⑤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아원

 ⑥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⑦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⑧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⑨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①로 올라갈수록 상위시설군, ⑨로 내려갈수록 하위시설군

 

 

 

 

 

용도변경 허가 신청은 위의 표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 용도변경 신고는 의 표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면 위의 표에 해당하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의 표에 해당하는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및 관계 법렬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에 의하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으로 변경할 경우 용도변경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