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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전세금 올려달래요" 전세금 인상 요구, 대처법은? -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금 올려달래요" 전세금 인상 요구, 대처법은? -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금 인상 요구/보증금 증액청구/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Q.

현재 이사한지 6개월된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올랐다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어야 하나요?

 

 

 

집주인, 즉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로

1년 이내에 전세금 인상요구, 보증금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나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치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해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인상 요구/보증금 증액청구/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약정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해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집을 계약한지 1년이 지나고 보증금이 5천만 원인 경우,

250만 원 내에서 증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할 때나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할 때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전세금 인상 요구/보증금 증액청구/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증액청구에 따라서 차임 혹은 보증금을 올렸거나 재계약을 통해 올려주었다면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그 증액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임 혹은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새롭게 설정돼 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한 뒤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