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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위반, 채무불이행 요건은?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위반, 채무불이행 요건은?

 

 

 

 

 

부동산 등 매매계약의 위반

 

 

매도인과 매수인이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계약의 위반이라고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데,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채무불이행의 요건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 등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의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넘겨주는 것을 지체하는 경우나

매도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매도인이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주는 것을 지체하는 경우는

이행지체가 되는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어 이행불능이 되는 예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 부동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가 수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중매매한 경우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의 요건에는 귀책사유가 있어야하는데,

귀책사유는 채무자의고의 또는 과실을 말하는 것으로, 채무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되더라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어 채무자의 위법성 및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의무위반행위를 하는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고, 채무자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갖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채무자가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재권을 가진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