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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란? - 부동산소송변호사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란? - 부동산소송변호사

 

 

 

 

국유재산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 및 기부채납이나 법령,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 상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범위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 전차, 객차 화차, 기동차 등 궤도차량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6.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 행정재산

 

행정재산의 종류로는,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일정한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용재산과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일정한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재산, 그리고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일정한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기업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보존용재산 등 입니다.

 

 

▣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

  •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방법

  •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사용허가 :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사람이 일정 기간 유상 혹은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대부계약 :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사람이 일정 기간 유상 혹은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

 

 

 

 

 

만약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점유한 자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도 부과됩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물이 철거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