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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분양광고] 아파트 과장 및 허위분양광고, 구제방법은?

 

 

 

[분양광고] 아파트 과장 및 허위분양광고, 구제방법은?

 

 

 

 

   Q. 

   한 달전,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고 별 고민 없이 계약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CF나 분양광고 전단지를 봤을 때, 분명 공원이 조성되는 것 처럼 광고했고,

    분양 마감이 임박했다 길래 급히 서두르며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박은 커녕 미분양된 세대가 더 많아 아직도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 아파트 과장 및 허위분양광고가 맞는 거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게 되면 대개 인근에 공원이 조성돼 있다거나 조망이 좋고

전철역과의 거리가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예비분양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광고 내용을 믿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조망이 좋고 전철역과 가까우며 공원이 조성돼 있는 등 광고내용과 맞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

아파트 분양광고가 과장되거나 허위광고인 경우 또한 있습니다.

 

때 소비자들은 아파트 허위분양광고 및 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 소비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아파트 시행사 혹은 기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광고] 아파트 허위분양광고/아파트 과장분양광고 피해, 구제 방법은?

 

아파트 분양계약취소합니다.

 

 

민법 제109조제1항과 제110조제1항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해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 및 과장된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했을 시에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대금또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광고] 아파트 허위분양광고/아파트 과장분양광고 피해 구제 방법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광고가 허위거나 과장된 내용일 때에는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 사정을 알 수 있었거나 알았던 시공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허위분양광고 및 과장분양광고 등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민법에 의거해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시공사 측도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시행사 : 모든 공사의 전 과정 등을 책임맡으며 관리하는 회사.

               즉,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곳

 

* 시공사 : 시행사·공기업·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축물 설계, 토목, 지반 등의 공사를 위탁받거나

               수주받아 공사를 담당해 짓는 건설회사 혹은 법인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