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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Q. 15년 만에 열심히 돈을 모아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저의 자녀들은 매일같이 엘레베이터를 탈 수 있는 집에 살고 싶다고 노래 불렀는데,

             15년 만에 그 꿈을 이루었네요.

             그런데 아파트에 입주하면 관리비를 내야 한다더군요. 잘 몰랐습니다.

             지불해야 할 아파트 관리비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누구한테 내야 하나요?

 

 

주택법에 의거, 아파트 입주자는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아파트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입주자는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 관리주체 : 공통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업무 인계 전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등

 

 

 

 

 

 

주택법 제45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비

 

  • 일반관리비

  • 청소비

  • 경비비

  • 소독비

  • 승강기유지비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난방비

  • 급탕비

  • 수선유지비 (냉·난방시설 청소비 포함)

  •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

안전진단 실시비용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그 종류로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이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해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이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에게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양기 등과 같은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자녀 교육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집을 비워둘 것 같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가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을 거 같은데,

                      이 때는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주택법에 의거,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꼭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을 장기간 비워두신다 하더라도 단지 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비용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