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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부동산법변호사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부동산법변호사

 

 

 

 

주  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그 부속토지 등을 말하며, 주택은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합니다.

 

이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과 원룸형 주택을 포함합니다.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말그대로 단독주택을 포함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을 단독주택이라 합니다.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층수가 3층 이하일 경우 다중주택이라 합니다.

 

이어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하는데,

1층의 바닥면적 ½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 필로티

 

필로티는 건물 전체나 일부에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켜 만들어진 공간이나

그 기둥 부분을 말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다가구주택이라 합니다.

 

그리고 공관은 정부의 고위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저택을 말하는 것으로,

공관 또한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비슷한 말로 재외 공관은 외국에 설치하는 외무부의 파견 기관을 뜻합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을 뜻합니다.

 

우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어야 하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은 층수가 4개 층 이하이어야 성립됩니다.

 

이어 기숙사는 학교나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직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

공동취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지만,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