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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차계약 해지] 임차인 행방불명, 계약 해지 가능할까? - 부동산법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임차인 행방불명, 계약 해지 가능할까? - 부동산법변호사

 

 

 

 

  Q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조그마한 집 하나를 물려주셨습니다.

   들어가서 살까 고민했지만, 2년 전 불의의 사고를 당해 몸을 크게 다쳐 일을 하지 못합니다.

   몸이 불편해 일을 할 수가 없어 방세를 받으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을 내놓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하나 둔 30대 부부에게 월세로 방을 주었습니다.

   서 너달은 월세를 꼬박꼬박 냈는데, 다섯 달 째부터 월세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딱해보여 독촉하진 않고 돈 생길 때 천천히 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집에 아무도 없는 거 같더라구요.

   창문을 통해 몰래 들여다보니까 가구며, 옷가지며 모두 그대로인데,

   6개월 째 아무 소식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편의를 봐주었던 것이었나요?

   덕분에 전 지금 전기세며, 수도세며, 가스비까지 모두 밀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해지]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연체했으므로 민법에 의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계약 해지는 임차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없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해지

 

지속적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 합니다.

'해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질문을 보면 임차인이 집을 비운 6개월을 넘어 거주하고 있을 때부터 월세를 제때 지불하지 않았기에

차임을 연체해 계약해지의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가옥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혹,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할 때에는 공시송달을 이용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게 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을 말합니다.

 

이후 판결을 받게되면, 집달관에게 위임해 임차인의 가구며, 옷가지 등을 말하는 가재도구를

적당한 곳에 적재해 보관하다가 임차인이 불시에 돌아올 시 보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공탁절차를 밟아 탁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탁소는 법령에 의한 금전 및 유가증권의 공탁사무를 취급하는 기관입니다.

 

 

주의 !

 

만약 현물의 공탁에 비용을 과다 요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시가로 방매하거나

경매해 대금을 공탁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법적 절차 없이 임대인 임의대로

임차인의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