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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법변호사] 산지전용허가 ②

 

 

[부동산법변호사] 산지전용허가 ②

 

 

 

 

산지전용허가 현지조사·심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어 산지전용허가의 결정이 나는데, 심사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합니다.

 

단, 신청인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해야 하거나 복구비를 미리 예치해야 할 때에는

납부 및 예치사실을 확인한 뒤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고 신고 수리 합니다.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해 10년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 등에 의거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 원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 제곱미터마다 2만 원을 가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징역혁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음

(병과 :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