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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무료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 업자 및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서울은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안산·용인·김포·광주는 1억8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 및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