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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내년인 2013년 1월부터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규제가 강화됩니다.

 

언론 매체 노컷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크기 기준을

현행 낮 55데시벨 이상, 밤 45데시벨 이상에서 낮 40데시벨 이상, 밤 35데시벨로 낮출 방침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지속시간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55데시벨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 발생


 

몇 달전,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조금만 배려했다면 층간 소음 문제로 칼부림 사건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환경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사실 현행 기준으로 소음 정도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해결점을 찾은 경우가 생각보다 드문데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소음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강하게 걸으면 40데시벨, 걸을 때도 조심해야…


 

노컷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어른이 발 뒤꿈치로 강하게 걸으면

소음이 40데시벨 가량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55데시벨은 두꼐가 21cm인 아파트 바닥에 물을 채운 1.5L 페트병을 어른 가슴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 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일상생활 속 소음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웃간의 층간 소음 분쟁을 막기 위해선 더욱 유의해야겠죠?

 

환경부 관계자는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에 대해

 "층간 소음은 당사자 간 첨예한 주장 차이가 있어 8년 전 만들어진 현행 기준으로

소음 정도를 측정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층간 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이웃끼리 조금만 주의한다면 층간 소음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