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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가압류

 

대여금, 매매대금, 수표금, 어음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사용하거나 이동하지 못하도록 미리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되면서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한 다음 빚을 갚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재판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듯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방편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압류는 가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작성한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비용을 납부한다.
  • 가압류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한다.
  •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현금공탁한다.
  • 가압류를 집행한다.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에 1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는 가압류 집행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해 집행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공탁법 등에 따르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해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