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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축법변호사]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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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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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사업으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

 

 

 

① 주택의 분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해야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요건 · 방법 · 절차,

입주금(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방법 · 시기 · 절차, 주택분양방법 · 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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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6항에 따라,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분양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1주택만 분양하는데,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분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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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잉여주택의 분양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분양 대상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은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대상자 외에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의 분양방법 · 절차 등에 대해서는 「주택법」제38조를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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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 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 가능하지만,

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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