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분쟁]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직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직무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며, 이 중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합니다.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부터 수뢰와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됩니다.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조합원 자격

 

- 조합(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인 경우

② 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③ 조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받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올라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 및 20세 이항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봅니다.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조합 임원의 종류 및 직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조합 임원의 종류 및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합장 : 1명

-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실을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됩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된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제4항)

 

 

② 이사 : 3명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5명 이상)

- 이사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③ 감사 : 1~3명

-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