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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중개수수료_실비 부담하기

 

 

부동산중개수수료_실비 부담하기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잠시 풀린 겨울 날씨에 다들 건강은 안녕하신지요.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중 실비 부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비의 부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인 계약 당사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자 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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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의 한도

 

실비의 한도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청의 조례로 정하는데, 대부분 지역의 실비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 증명서 및 공부의 발급 · 열람 수수료

-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여비

- 제 증명서 및 공부의 발급 · 열람 대행비 : 1건당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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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금 등의 지급 ·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수수료

- 계약금 등의 지급 또는 반환 보증을 위한 보험 · 공제 가입비

-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 · 공부의 발급 · 열람수수료

-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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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및 실비 수수 금지

 

- 중개업자는 사례 ·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만약, 중개업자가 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무효이고,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초과분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속하여 한도 초과 수수료 또는 실비를 요구하면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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