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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결격사유와 공무원 의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결격사유와 공무원 의제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다같이 하나의 꿈을 보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들을 막상 뽑았는데,

임원의 행동이나 상태에 의심이 가거나, 자리에 걸맞지 않고 부족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한 재개발 법조항 몇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에 따라,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 조합임원을 해임하려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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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의 공무원 의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에 따라, 조합임원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부터 수뢰와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1) 조합임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법」 제129조제1항)

 

(2) 조합임원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후 조합임원이 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법」 제129조제2항)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3) 조합임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법」 제130)

 

(4) 조합임원이 위 1~3의 죄를 범한 뒤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형법」 제131조제1항·제4항)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5) 조합임원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10년이하의 자격정지 병과가능) (「형법」 제131조제2항)

 

(6) 조합임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병과 가능) (「형법」 제131조제3항·제4항)

 

(7) 조합임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법」 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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