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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분쟁_주거이전비 보상

 

주거이전비 보상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전부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을 설치하거나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이전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분쟁 김윤권변호사가 주택재개발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방법>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산정>

 

-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함)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가구원수가 5명인 경우에는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합니다.

 

-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산정합니다.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5명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 1명당 평균 비용)

 

 

 

  1명당 평균비용 =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2명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보상비 융자 또는 융자 알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의 80% 범위에서 이를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재개발분쟁 주택이전비 보상에 대해 법적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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