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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분쟁_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평가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평가

재개발분쟁_재개발분쟁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재개발분쟁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평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재개발분쟁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상담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평가시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평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입니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해 시장 · 군수의 허가를 얻어 사업시행인가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시장 · 군수의 허가를 얻은 날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평가합니다.

 

 

 

 

 

평가방법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 · 군수가 선정 및 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다만,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선정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 · 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하며, 시장 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합니다.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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