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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법률분쟁_명의신탁

명의신탁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오늘은 부동산법률분쟁 김윤권변호사가 명의신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남의 이름을 빌려서 등기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부동산 투기나 세금탈루 또는 재산을 감추는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기때문에

각종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실명제를 규정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요.

 

모든 부동산에 관련된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불가능하며

필히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가 가능토록 의무화 되어 있지만

아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명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 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받는 양도 담보의 경우


(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3) 신탁법과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4) 종중 부동산의 명의 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 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 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실권리자인

  명의 신탁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징금 부과 후에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는  과징금 부과 후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다시 20%의 이행 강제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명의 신탁자에게는 5년 이하이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름을 빌려 준 명의 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명의 신탁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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