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의 업무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에 가면 중개업자이외에 일반사무 및 단순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중개보조원 이라고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정확한 의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다른 중개사무소에 이중으로 고용 될 수 없다.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 고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했을 경우 자격이 취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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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않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는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중개보조원에게 성명, 상호 사용은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연 500~600만원, 월 50~80만원으로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자격증 소지자 명의로 중개업소를 개설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Q1. 등록관청에 신고안된 중개보조원이 거래당사자의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위법?
A.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등록관청에 신고안된 중개보조원이 거래당사자의 계약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Q2. 중개업자의 휴업기간에 중개보조원이 독단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와 관련 중개업자에게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A.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양벌규정은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 등 대한 관리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개보조원의 법 위반행위에 중개업자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양벌규정을 적용(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벌규정은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개보조원의 벌금형 선고를 이유로 중개업자에게 행정처분 할 수 없습니다. * 이와는 별개로 동법 제15조제2항에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인한 개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Q3. 중개업자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업의 성명과 인장을 날인한경우 행정처벌?
A.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1항제7호이 규정에 해당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수수료를 받고 안받고에 관계없이 중개업자의 성명과 인장을 날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등록증대여행위에 해당여부는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수사권이 있는 수사관서(경찰, 검찰 등)에 신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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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 부동산중개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등 부동산중개보조원의 불법 행위가 빈번한 요즈음,
중개의뢰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