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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축법률변호사]제주도에서 펜션사업하기

 

 

제주도에서 펜션사업하기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외국인들의 관광지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제주도.

한라산과 용암동굴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도 등재되었는데요,

 

매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또한 내국인 들도 휴가철 제주도를 찾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꼭 필요한 것중 한가지는 바로 숙박시설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에 의해 숙박사업은 나날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주도에서 펜션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휴양펜션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휴양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부터 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및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

또는 숙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펜션의 운영을 위한 건축 또는 매입 절차ㆍ사업자등록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펜션 사업자와 거의 동일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는 펜션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의 펜션 유형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가능한 펜션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을

  할 수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광펜션업을 할 수 없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농어촌정비법」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어촌민밥사업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휴양펜션업

 

 휴양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및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 또는 숙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펜션을 운영하려면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휴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양펜션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

 융자 종류

 금리(연이율)

 상환 조건

 휴양펜션 건설

 3.5% 고정금리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에서 0.75%P 우대한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휴양펜션 개보수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대상

 

  1. 휴양펜션일 것

 

    가.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나.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

 

    다.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한다.

 

    라. 객실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마.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

       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바.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 것

 

    사.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2. 휴양펜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자금의 융자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3조에 따라

   휴양펜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하고자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그 대상

   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