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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법률분쟁]전세/월세/임대인/임차인 자주묻는 질문

 

 

전세/월세/임대인/임차인 자주묻는 질문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오늘은 전세/월세/임대인/임차인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Q. 임대차 계약 후에 방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A. 임대한 주택의 하자 보수는 원칙과 통상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경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통 하자로인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보일러가 가장 많습니다. 이경우는 소비자보호원에

   따른 7년을 기준으로 보일러가 7년 전이라면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넘어갈수도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에나 가능하고 통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할수 있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것이 원칙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Q.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했습니다. 이사를 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빼고 줬습니다. 임차인의 허락 없이 임대인 마음대로 월세를 공제해도 되는 것인가요?

 

 A. 임대차 보증금 반환 시 연체한 월세 등은 임차인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공제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행위는 적법합니다.

 

 

 

 

 

 Q. 임차인의 채무로 인해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 당했습니다. 이제 임차인이 이사를 갈 시점이 됐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또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했는데, 이 금액을 공제해도

   되는지요?

 

 A. 차임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 시까지 추심되지 않은 차임은 보증금

   에서 공제됩니다. 쉽게 말하면 월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 보증금을

   공탁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Q. 임차인의 채권자가 찾아와 임차인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A.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설사 압류나 추심명령이 있었다 할지라도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는 보증금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Q.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서 보증금 을 돌려주지 않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직 이사 전이라면 향후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 등기를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이미 이사를 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지 않고 당사자 소송도 가능합니다.

 

 

 Q. 계약기간이 1~2주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10% 올려달라고 한다면 올려줘야 하나요?

 

 A. 계약만료를 기준으로 한 달 전까지 월세 증액을 통보하지 않았으면 세입자가 거부할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5%까지는 올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5%이상의 금액은 갱신계약으론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계약은 가능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이사를 가려 합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A.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걱정 없이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