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부동산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조건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계승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됩니다

 

 보존등기가 가능한 판결

 

  * 해당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의 판결

 

-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절차

 

관할등기소 찾기 및 방문

 

 

등기수입증지 첩부

 

 

신청서 제출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등기사항증명서확인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기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

 

-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위반 시 제재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을 적용한 부분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