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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권 변호사/칼럼글

나의소유권을지키기위한명도소송/부동산소송변호사

 

 나의 소유권을 지기키위한 명도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나의 소유권을 해치는 불법 점유에 대한 합법적 조치, 명도소송

 

얼마 전 임대인 허모 씨는 임차인 이모 씨가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설렁탕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스관 및 간판설치를 위해 벽에 구멍을 내는 등 건물 일부를 훼손하자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면서 건물명도청구소송(2006가합3158)을 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5년 지켜야 한다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임대건물 일부 훼손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못해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임차인이 건물 배면의 공간 활용과 식당영업을 위한 가스관 설치·개조 과정에서 건물 일부를 훼손한 사실만으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만큼, 피고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그밖에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씨의 요구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허 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가 점포를 임차한 후 내부천장과 벽에 배기 휀을 설치하거나 주방을 일부 개조해 냉장고와 가마솥을 설치한 점은 인정되나 설렁탕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 보인다”며 “건물 전면의 화강석에 구멍을 뚫었지만 간판설치를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차후 임대차 종료 시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엄격하게 해석한 이유이다. 또한, 이는 임차인인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을 고려해 최소한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법적 조치,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만기 후에도 집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만기 전에 보증금을 다 쓰고 버티고 있을 때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명도소송의 유형에는 대략 4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둘째, 임차인의 월 임대료 연체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셋째, 불법점유자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넷째,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점유자가 버티고 있는 경우이다.

 

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럴 때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이 인도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인도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이때에는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전이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후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명도소송 전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명소소송에서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명도소송 전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