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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일반 건축물대장 확인_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일반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한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에게 신청하시거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후,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 보관하는 대장으로

 

 

해당 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건축법」 제38조제1항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제3호, 제4조)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등, 초본의 발급 시

 

 

먼저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으실 수 있겠는데요, 직접 방문해서 건축물대장 열람이나

 

등본, 초본 발급을 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에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건축물대장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300원 입니다.

 

등, 초본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1건=500원 입니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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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