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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일조권 및 조망권침해의 손해배상

 

 

일조권 및 조망권침해의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하여 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가 극심하여 금전적인 손해배상 만으로는 충족이 어려운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청구 할수도 있으며,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위법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을시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일조권 및 조망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조권 및 조망권침해와 관련하여 판결된 내용에 의하면 현재 규정되어있는 환경권의 내용은 자연에 의한 일조, 전망, 통풍 등의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을 쾌적하게 생활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건설회사가 건축법상의 제한된 규정을 지키며 아파트를 건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 및 환경권의 침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소멸시효 건

 

 

 

하지만 이러한 일조권 및 조망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피해자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청구권에 대해 행사하지 않고 침해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공사중지청구

 

 

 

아파트소유자는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하여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 할 수가 있으며, 혹은 그 소유권을 방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염려되는 자에 대해서도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중지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가 현저하여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손해배상에 대한 전보가 어렵다고 수인 할수 없는 정도야만 하는데, 이러한 한도를 넘는지 고려해야할 사항들로는 피해의 정도, 가해건물의 용도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