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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하자심사_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_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설치>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해결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보수 및 담보책임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관한 내용의 사무를 조정하고 관장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 하자 여부 판정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한 공동주택입주자등과 사업주체간의 분쟁조정

- 하자의책임범위에 대하여 사업주체, 설계자 및 감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조정

-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사무로 규정된 사항

- 위원회 의사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의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중에서 1명을 임명한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시설공사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와 동일하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지만 의결에 경우 출석한위원의 전원이 찬성해야지만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의 제척 및 기피>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분쟁사건의 조정 등에서 제척이 됩니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분쟁사건의 당사자 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 위원이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 위원이 분쟁사건에 대해 증언 및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분쟁사건의 당사자에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 위원이 분쟁사건의 원인인 경우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제척의 타당한 원인이 있을시에 제척의 결정을 하게 되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경우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시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수 있으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여길시에는 기피 결정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