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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 층간소음피해

 

 

아파트 층간소음피해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해결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애완견의 짖는소리 등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의 생활에서 비롯되는 소음들을 말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사이에서 층간소음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조치를 할수 있으며, 해당 관할경찰서에 인근소란등의 죄로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의 층간소음문제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데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또는 방음시설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발생할수 있습니다. 주택법령에서 정한 바닥충격음 기준을 준수하지않고 피해를 준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되어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또는 재정을 신청할수 있으며, 법원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주자간 소음

 

입주자는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 아이들이 뛰는소리

 

- 문을 강하게 닫는소리

 

- 늦은시간 가전제품의 소리

 

- 애완동물 소리

 

- 악기연주소리

 

- 그밖의 주거생활에 지장을 주는 소리등

 

 

 

 

 

 

위와같은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때는 해당 입주자에 대한 시정요청을 하여, 그 요청에 의한 관리주체가 조치를 취하며, 입주자태표회장 명의로 개선권고 및 자생단체대표방문협조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음분쟁이 지속될경우에는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 또는 서울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신청을 할수 있는데, 애완동물에 소음에 관한 신청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