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_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 재개발 소송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비사업 용적률 300% 완화로 시끌시끌 한데요 빛좋은 개살구라고 하며 떠뜰썩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용적률에 대한 질문


질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의무 :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건설한 재건축 소형주택을 인수자에 공급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는?

 

법적상한용적율의 완화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 포함)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서 특별시·광역시·시나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

 



사업시행계획서에의 반영은?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다음의 소형주택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와 협의해서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형주택 공급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의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건설한 소형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형주택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공급되며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해서 소형주택을 선정해야 하고 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1.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시장·군수나 자치구의 구청장 순으로 우선해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소형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해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군수에게 보내어 그 인수자와 소형주택의 공급에 관해서 협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법적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때 에 변호사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해결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소송경험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소송문제를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