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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소득세 감면은?

 

 

 

요즘 부동산 양도소득세 때문에 언론이 시끌시끌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양도소득세 감면은 대해서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개념은 무엇인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개념은?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해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8년 이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람으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사람(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함)을 말합니다.

 

-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함. 이하 같음)·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및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이나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 한도)를 폐업을 위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거주자는 8년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사람(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함)을 말합니다.

 

- 축사용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이하 같음)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 축사용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

 

 

직접 축산은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업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관련 법적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부동산, 건축 관련 소송에 지식이 뛰어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법적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