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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요즘 전셋값 상승세가 심각한 가운데 내년 입주 물량도 줄어들며 내년에도 전세난이 지속될 정망입니다. 공급자 우위의 전세시장일수록 수요자들은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될까?

 

1.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받은 금액과 전, 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 매매가의 70%가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 시세보다 보통20%이상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입니다.

 

2. 물건이 없을수록 발품을 많이 풀고 종류를 가리지 말고 다양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를 찾아 물건을 확인하며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수시로 물건을 검색해야 하는데요. 물건이 없을 때에는 단독, 다세대 등도 요긴합니다.

 

 

 

 

 

 

 


3.계약은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과 해야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했더라도 게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소유자에게 요구사항이 있다면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면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 보전을 위하여 전, 월세 보증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체결 후에는 확정일자와 전임 신고, 점유를 통하여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각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셋집 소재 음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등기소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기관에 하면됩니다. 전, 월세 재계약의 경우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올려준 금액에 대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6. 주택의 관리상태를 파악합니다.

이사를 가고 싶은 집을 발견하면 외관 만큼이나 살기 좋은 집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 햇빛은 잘드는지, 냉,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드는 집은 아닌지, 주의에 소음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일러, 수도관, 계량기 등 수리가 필요한 부분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아파트 관리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월 월세처럼 나가는 관리는 자신이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비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하려는 집과 집이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일치 하는지, 계약하려는 면적 전체의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해결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소송의 노하우와 지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