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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변호사_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재개발변호사_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얼마 전 법원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재개발조합원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조합원에 대해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주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양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해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조합의 임원은?

 

조합은 아래 각호의 임원을 둡니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오늘은 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시다 여러 법적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분야에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재개발소송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