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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차임이란?

 

차임이란?

 

 

 

차임이란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해 사용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하고, 임대차에서는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토지의 경우는 지대, 주택은 가임이라고 하지만 민법에서는 지상권은 지료, 임대차는 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세간는 오피스나 상다는 임대료 주택은 월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차임에 대해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차임이란 무엇인지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임지급의 시기는?

 

차임지급의 시기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고,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는 매월말에 지급해야 합니다.
차임은 목적물의 사용대가이기 때문에 물건이 아닌 권리의 사용대가나 금전의 이자와 같은 것은 여기서의 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임지체와 계약해지 및 계약 갱신거절은?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지체할 때 임대인은 2기의 차임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거나, 3기의 차임지체를 이유로하여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임지체로 인한 계약해지사유 및 제한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체액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라 함은 연속하여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물론이고, 연속하여 연체하지는 않더라도 전후 합하여 연체차임이 2기분에 달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5, 6월분의 차임을 계속 연체한 경우뿐만 아니라 5월분 연체 후 6, 7, 8월분을 지급하였다가 9월분을 다시 연체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더라도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행사이전에 차임을 납부했다면 임대인은 더 이상 2기 이상의 차임연체사실을 이유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차임지체로 인한 계약 갱신거절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의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차임 증감청구권이란?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약정했더라도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과 그 밖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지나치게 높게 약정된 때는 임차인은 지급하게 될 차임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이 지나치게 낮게 약정된 경우에 임대인도 차임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의 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그 밖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보증금 감액청구

 

질문)주변 상가의 시세가 많이 하락해서 임차 보증금을 조금 내려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요. 보증금 감액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가능합니다.
 
상가 보증금의 증액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감액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항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소송의 결과나 시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소송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