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14년 1월 14일에 개정이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및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무엇인지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시장, 광여시장, 시장은 10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장 및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공자ㆍ설계자ㆍ정비사업관리업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손금(損金)으로 인정받으려 할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합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채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31일까지 완료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과 추진위원회 취소시 매몰비용 지원 유효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사업관리업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에 따라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의 전부를 포기하고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합의하여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유효기간을 201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시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재개발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